검찰, 유아인 불구속 기소…'181회' 마약 상습 투약 혐의

최희재 2023. 10. 1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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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19일 유아인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증거인멸과 대마 흡연 교사 등의 혐의를 추가 적용해 9월 18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돼있고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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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19일 유아인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범인 유씨의 지인 최씨도 대마 흡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범인도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유씨와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공범인 유튜버 양씨를 해외로 도피시키고 다른 공범에 대해선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개를 불법 처방 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유아인은 프로포폴 외에도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했다.

앞서 유아인은 두 차례 구속을 면했다. 지난 5월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거쳤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증거인멸과 대마 흡연 교사 등의 혐의를 추가 적용해 9월 18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돼있고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사법경찰과 협의해 유아인의 코카인 사용 혐의 및 해외 도피 공범 검거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최희재 (jupit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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