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주민평가단 2/3 찬성하면 정당현수막 철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송파구가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정당현수막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이에따라 송파구에서는 혐오, 비방, 모욕 문구의 정당현수막이 금지되고, 주민평가단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현수막 즉시 철거도 가능하도록 했다.
19일 송파구에 따르면, 송파구의회는 여야합의 만장일치로 '혐오‧비방‧모욕 문구의 정당현수막 금지 조례'를 지난달 26일 통과시켰고, 이날부터 조례가 공포, 시행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가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정당현수막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이에따라 송파구에서는 혐오, 비방, 모욕 문구의 정당현수막이 금지되고, 주민평가단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현수막 즉시 철거도 가능하도록 했다.
19일 송파구에 따르면, 송파구의회는 여야합의 만장일치로 '혐오‧비방‧모욕 문구의 정당현수막 금지 조례'를 지난달 26일 통과시켰고, 이날부터 조례가 공포, 시행된다.
이에따라 송파구에서는 혐오, 비방, 모욕의 정당현수막을 붙이는 것이 금지되고, 교통과 보행자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곳에도 현수막 설치가 금지된다. 또 정당현수막은 1회 15일 이내로 제한하며, 동일 내용의 현수막을 2회 이상 계속 내걸 수 없다.
아울러 조례에 따라 건전한 상식을 가진 주민 81명으로 구성된 주민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단원의 3분의 2 이상이 불법 정당홍보물로 평가하면 해당 현수막을 즉시 철거할 계획이다.
정당현수막 평가와 철거는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를 위해 구는 평가단원을 이달 말까지 송파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모집하며, 평가단원으로 선발되면 소정의 평가수당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앞으로 송파구에서는 비방과 혐오, 모욕 문구의 정당현수막은 게시할 수 없다 "며 ,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보장하면서도 구민 안전과 도시환경을 지키는 구정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580@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佛 발칵 뒤집은 빈대, 대구서 발견…"英유학생 머물렀던 방"
- 100일 딸에 '졸피뎀 분유' 먹여 숨지게 한 지명수배범
- '탁' 순찰차 뒷좌석 타더니 라이터로 방화 시도…강제추행 현행범 '집유'
- "접대부 표현 쓴 적 없어"…'쥴리 의혹' 피고인들 무죄 주장
- 나라 망신 '해외 원정' 음란 유튜버…집행유예 2년 선고
- 에어버스 "자동 공중급유체계 등 한국과 협력 확대"
- 안철수 "마라톤 풀코스 뛰겠다"…건강논란 정면돌파
- 尹 "용산 참모들, 책상에만 있지 말고 생생한 목소리 들으라"
- 中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에 9월 수입액 '0'
- 새벽 "택배 기사"라며 초인종…벽돌 들고 원룸 침입 40대 구속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