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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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융합지구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산업발전과 산·학·연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산업현장에서의 연구개발, 인력양성, 고용이 선순환되는 체계가 구축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지원이 필수적이다"며 "이번 조례안이 실질적인 산학융합지구 활성화와 확대에 적극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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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산학융합지구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산업발전과 산·학·연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했다.
19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김나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해 24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김 의원은 "기업수요에 따라 교육과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대학과 기업, 연구소를 집적하기 위해 빛그린산학융합지구가 지정됐다"며 "산단과 대학을 공간적으로 통합하고 현장 중심의 산학융합형 교육 시스템의 도입 취지와 향후 산학융합지구 확대·추가 조성까지 고려해 지원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산학융합지구는 국가, 지자체, 대학이 공동 출연해 산업단지 내 대학캠퍼스와 기업연구관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교육, R&D, 고용의 선순환 체계 구축과 지역 산업기반 고도화를 목표로 한다.
조례는 시장의 책무로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광주시 산학융합지구 활성화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해 사업 수행주체 기관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 수행주체 기관을 지도·감독하고,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의 보완·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에 따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산업현장에서의 연구개발, 인력양성, 고용이 선순환되는 체계가 구축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지원이 필수적이다"며 "이번 조례안이 실질적인 산학융합지구 활성화와 확대에 적극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빛그린산학융합지구는 2019년 지정·고시된 이후 2025년까지 총 사업비 248억원을 들여 산학융합지구로 조성하며 최근 캠퍼스관과 기업연구관이 개관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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