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혐의' 前경기도청 공무원 실형

윤현서 기자 2023. 10. 1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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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양지원. 윤현서기자

 

자신이 저지른 스토킹 범죄로 재판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재차 연락해 협박한 전 경기도청 공무원이 1심에서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송인경)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경기도청 공무원 A씨(5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피해 여성 B씨(30대)의 거부 의사에도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를 13차례에 걸쳐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던 지난 4월에도 B씨에게 또다시 8차례에 걸쳐 전화하는 등 스토킹을 하고 “가만두지 않겠다.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며 B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행위로 이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해당 사건으로 재판받으면서도 우편을 보내거나 전화 통화를 시도해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위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편, A씨는 앞선 스토킹 범행으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경기도청은 사건이 불거진 직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

윤현서 기자 03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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