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측 "입시비리 혐의 인정하지만…검찰, 공소권 남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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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 씨가 첫 재판을 앞두고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는 뜻을 재판부에 밝혔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8월10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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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이영섭 이도흔 기자 =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 씨가 첫 재판을 앞두고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는 뜻을 재판부에 밝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 변호인은 이달 13일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게 제출했다.
조씨 측은 다만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의견서에서 주장했다고 한다.
다만 조씨 측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는 근거에 대해서는 "구체적 의견은 추후 별도로 밝히겠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8월10일 재판에 넘겨졌다.
부모와 함께 2013년 6월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검찰은 조씨가 수사 단계에서 받은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8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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