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불법주정차 과태료 급증…3년 만에 11배↑

양창희 2023. 10. 1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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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로 과태료를 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소방본부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건수가 2019년 1,118건에서 2020년 3,207건, 2021년 6,312건, 2022년 1만 2,559건으로 3년 만에 11배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소화전이나 비상 소화장치로부터 5m 안에 차량을 주정차하면 적색 표지가 있는 경우 승용차 8만 원·승합차 9만 원, 없는 경우 각각 4만 원·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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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광주에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로 과태료를 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소방본부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건수가 2019년 1,118건에서 2020년 3,207건, 2021년 6,312건, 2022년 1만 2,559건으로 3년 만에 11배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소화전이나 비상 소화장치로부터 5m 안에 차량을 주정차하면 적색 표지가 있는 경우 승용차 8만 원·승합차 9만 원, 없는 경우 각각 4만 원·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광주소방본부는 화재 진화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화전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시민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창희 기자 (shar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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