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측 "입시비리 혐의 인정‥다만 검찰의 공소권 남용"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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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첫 재판을 앞두고 "혐의를 인정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조 씨 측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재판부에 "입시비리 등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검찰 증거에 동의하지만,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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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첫 재판을 앞두고 "혐의를 인정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조 씨 측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재판부에 "입시비리 등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검찰 증거에 동의하지만,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다만 조 씨 측은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구체적 의견은 나중에 밝히겠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조 씨는 2013년과 2014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과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 자기소개서와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제출해 입학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고, 오는 12월 8일 첫 재판을 받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5073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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