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부위원장 “KBS사장 선임 절차 문제, 권익위 조사 후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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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KBS 사장 선임 절차와 관련해 제기된 문제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보고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도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의 권익위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민 KBS 사장 후보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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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KBS 사장 선임 절차와 관련해 제기된 문제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보고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오늘(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KBS 사장 선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조치를 묻는 윤영찬 위원(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윤 위원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해임 사유 가운데 MBC 사장 선임 과정 등 MBC에 관리 감독 소홀이 포함됐는데,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서기석 이사장 등 KBS 이사 다수가 박민 사장 후보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있음에도 선임을 강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KBS 이사들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며, 권익위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는지 물었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해당 문제는 일부 단체가 권익위에 고발해서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면 방통위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도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의 권익위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민 KBS 사장 후보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민 KBS 사장 후보는 2021년 4월부터 3개월간 문화일보를 휴직하는 동안 일본계 다국적 외주 기업에서 고문을 맡아 월 500만 원씩 모두 1,500만 원을 받았으며, 언론노조 KBS본부는 이에 대해 권익위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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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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