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특별법’ 본격 시행…최진식 회장 “위상 높일 것”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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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계가 상시법으로 전환된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환영하고 나섰다.
19일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본격 시행됐다.
중견기업의 성장 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된 중견기업 특별법은 10년 한시법이라는 한계로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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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계가 상시법으로 전환된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환영하고 나섰다.
중견기업의 성장 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된 중견기업 특별법은 10년 한시법이라는 한계로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한시 규정을 삭제한 중견기업 특별법이 지난 3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 회장은 “2014년 제정 당시 초기 중견기업의 성장 지원에 집중된, 다소 선언적인 조항으로 구성됐다는 내용의 한계를 지적받았지만,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은 물론 중견기업 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인식 변화에 ‘특별법’이 끼친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며 “10년간의 변화와 현장의 요구를 폭넓게 수렴한 특별법의 진화를 모색할 때”라고 했다.
최 회장은 특별법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전면 개정은 물론, 궁극적으로 ‘특별법’에 대한 여타 법령의 인용 수준을 일반화함으로써 중견기업 발전을 뒷받침할 법적 체계의 완결성을 높이는 작업에 정부와 국회의 협력, 더 많은 중견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특별법’은 중견기업이라는 기업 생태계 전반을 원활하게 작동시키는 촉매제로 기능할 때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라며 “중견기업에 부여된 ‘연결과 상생’의 소명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특별법 시행의 시대적 의미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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