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재 콘서트 6억 4천만 손배소, 다음 달 23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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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희재와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한 공연기획사 모코이엔티의 손해배상청구 사건 선고가 오는 11월 23일 2시쯤으로 예정됐습니다.
모코이엔티가 초록뱀이앤엠과 김희재를 상대로 사기로 고소한 사건 역시 11월 말 수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월 모코이엔티는 가수 김희재 및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해외 매니지먼트 계약 및 콘서트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6억 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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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희재와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한 공연기획사 모코이엔티의 손해배상청구 사건 선고가 오는 11월 23일 2시쯤으로 예정됐습니다.
모코이엔티가 초록뱀이앤엠과 김희재를 상대로 사기로 고소한 사건 역시 11월 말 수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코이엔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해당 사건의 판결 선고가 예정됨에 따라 초록밴이앤엠이 모코이엔티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 무효 확인 및 금전 청구 사건의 절차를 진행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모코이엔티는 가수 김희재 및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해외 매니지먼트 계약 및 콘서트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6억 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모코이엔티는 지난해 7월부터 개최 예정이었던 김희재의 두 번째 단독 콘서트 공연기획사로 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지난 2021년 5월에는 김희재의 해외 매니지먼트 독점 권한대행 계약을 맺은 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모코이엔티와 초록뱀이앤엠은 지난해 7월부터 김희재 콘서트 문제로 갈등을 빚었습니다. 초록뱀이앤엠은 모코이엔티 측이 계약상 지급하기로 돼 있는 5회분 분량의 출연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공연계약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모코이엔티 측은 "3회분 출연료를 입금한 상태에서 나머지 잔금 지급을 약속했으나, 김희재가 필요한 자료도 제공하지 않고 안무 및 합주 연습 등 공연 연습에 단 한 차례도 참여하지 않았다"며 "공동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2일 진행된 변론기일에 직접 참석한 모코이엔티 황 모 대표는 “지금까지 재판 과정에서 어떠한 의견도 내지 않았던 김희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가 제출된 것을 보고 재판 참석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희재는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통해 ‘모코이엔티가 주최한 콘서트에 성실히 임했고 최선을 다했다’는 요지로 주장했습니다. 황 대표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기재된 김희재의 사실확인서를 보고, 마지막으로 그의 양심에 기대했던 일말의 희망마저 사라져 버렸음을 깨닫고 전방위로 책임 소재를 다툴 것을 다짐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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