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올해 의대 지역인재 선발 52%…증원시 지역서 더 입학할 것"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기로 하고 2025년 대학입시 때부터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증원되는 정원을 통해 가급적 지역 인재들이 더 많이 입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대 정원을 늘리고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내용의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필수의료 혁신전략에는 의대 정원 확대와 현재 40% 이상인 의대 지역인재 선발 비율의 확대, 국립대병원의 교수 정원과 인건비와 시설 등에 대한 투자 확대, 의사들의 필수의료분야 유입을 위한 형사처벌 부담 완화와 필수의료 진료수가 인상, 필수의료과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 등의 방안이 담겼다.
의대 정원 확대 관련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500명이나 1000명과 같은 숫자는 정부 내에서 아직 최종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다"며 "대통령까지 모시고 의사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방침을 분명하게 했기 때문에 정부가 의지를 갖고 2025학년도 입학 정원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대의 지역인재 선발 확대 방침 관련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방대육성법에 따라서 비수도권의 의과대학 그리고 의·치·한의학 계열에 있어서는 지역인재를 40%로 뽑도록 하고 강원·제주만 20%, 그다음에 간호 계열은 비수도권이 30%, 강원·제주는 15% 이렇게 금년도부터 의무화가 되어 있다"며 "비수도권 대학의 의과대학 같은 경우에 26개 학교인데 24개 학교가 의무화 비율을 지켰고, 평균적으로 52% 정도의 지역인재 입학 비율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차관은 "지금 당장 (의대 지역인재 선발 전형 비율을) 50%까지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은 있지만 또 이게 의대 정원 증원이 된다면 그것하고 연동해서 검토돼야 할 문제"라면서도 "가급적이면 지역 인재들이 새롭게 증원되는 정원에 있어서도 더 많이 입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향성은 가지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다음은 필수의료 혁신전략 관련 박민수 차관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의 주요 질의응답 내용이다.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한 이유는
▶국립대병원 소관을 복지부로 변경함으로써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필수의료 체계 구축과 국립대병원의 연계가 강화되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가지 않으셔도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받으실 수 있게 되고, 국립대병원의 획기적 역량 강화를 위해 보건의료기관 특성에 맞는 규제 혁신이 추진되며, 진료현장의 수요가 반영된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체계로의 혁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면 그 규모가 연내에는 확정되어야 할 텐데 연말까지 남은 2개월여간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시는지, 합의가 불발되면 의대 정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지.
▶정부는 2025년도 입학 정원 확대를 목표로 그동안 관련 업무와 관련 정책을 착실하게 추진해왔다. 앞으로도 의대 정원 확대방안과 지역·필수의료 지원정책 패키지를 마련해 의료계와도 적극 협의하고 수요자인 국민, 환자단체 그리고 전문가 의견도 적극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현장의 수용 가능성과 교육 역량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에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가 큰 만큼 의료계도 정부와의 협의에 적극 협력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혁신 전략의 중심에 국립대학교병원이 있는데 국립대학교병원이 없는 광역 시도 단위의 지역에 대한 대책이 궁금하다.
▶국립대병원이 없는 지역이라고 하면 아마 울산하고 인천 2군데로 지금 알고 있다. 이 지역에는 현재도 사립대학교병원이 거점 중심병원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국립대병원에 지원하는 동일한 지원대책이 이 역할을 하는 거점 병원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것이다.
-필수의료 전략 관련 예산은
▶필수의료인력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고 거점병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수 정원의 대폭 확대 그리고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각종 지원대책을 강구하겠다.
투자와 관련해서는 정부 재정으로 하는 부분도 있겠으나 저희가 이미 1월에 발표한 필수의료 확충대책 후속 조치로 여러 가지 지금 수가 지원책들을 하나하나 발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에 확정돼서 발표한 것과 또 조만간 확정해서 발표할 내용까지 합하면 1년간 약 1조 원 규모의 수가가 이 분야에 더 추가 투입된다. 이런 부분도 착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더 강력한 재정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다.
-의대 정원을 늘리더라도 인기 진료과, 수도권 쏠림현상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필수의료인력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도 수행을 해나갈 것이다. 관련되는 재정 투자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보상체계 개편을 위한 수가 인상 같은 여러 가지 대책들을 함께 추진해서 법적 부담을 완화하고, 번아웃을 일으키는 인력 부족이나 근무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그 지역 출신 학생이 그 지역 의대를 졸업하고 그 지역에서 수련을 하는 경우에 그 지역에 남을 확률은 85% 이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역의 인재들을 더 많이 확보하고 또 그 지역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제도와 여건 그다음에 수련체계도 개편할 예정이다.
-필수의료가 약화된 그 배경에 행위별 수가제에 대한 지적도 많았다.
▶행위별 수가 외에 다른 다양한 지불 방식들을 저희가 지금 연구하고 있고, 그런 다양한 방식들이 현장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안을 만들어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다.
-의대 정원 관련 의료계와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충분히 서로 문제점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설명드린 그런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함께 논의해서 의사 정원 확대와 함께 논의한다 그러면 충분히 저는 공유가 가능하다 생각한다. 지금 가정해서 파업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열심히 협의에 임하겠다.
대통령까지 모시고 의사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방침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했기 때문에 정부가 의지를 갖고 2025학년도 입학 정원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현재 40%인 의대 지역인재 선발 전형 비율과 관련해서 일부 지역에서는 50%까지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계획은
▶지방대육성법에 따라서 비수도권의 의과대학 그리고 의·치·한의학 계열에 있어서는 지역인재를 40%로 뽑도록 하고 강원·제주만 20%, 그다음에 간호 계열은 비수도권이 30%, 강원·제주는 15% 이렇게 금년도부터 의무화가 되어 있다. 금년도에 입학 현황을 조사해봤더니 비수도권 대학의 의과 대학 같은 경우에 26개 학교인데 24개 학교가 의무화 비율을 지켰다.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52% 정도의 지역인재 입학 비율을 달성했다.
올해 처음 의무화가 시행이 됐고, 이 제도가 의과 대학들이 비수도권에서 잘 따라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50%를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은 있지만 또 이게 의대 정원 증원이 된다면 그것하고 연동해서 또 검토가 돼야 될 문제이지만 이 부분은 이걸 높이겠다는 확정된 방침을 가지고 있진 않다. 의대 정원 확대가 된다면 그 규모나 상황을 보면서 가급적이면 지역 인재들이 새롭게 증원되는 정원에 있어서도 더 많이 입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향성은 가지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전날 국정감사에서 의대 정원을 확대하더라도 필수의료 낙수효과는 없고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늘어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한 의견은
▶지금 낙수효과가 없다, 재정 지출이 늘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과거에 그런 주장을 하는 이론들이 있었다. 그런데 낙수효과나 재정 지출이 늘 거라고 하는 거는 1970년대 이론이다. 그 이후에는 정반대가 되는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있다.
증원을 통해서 낙수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아니고 증원과 함께 필수의료 패키지를 함께 추진하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인력 공급에 원활히 작동할 것이라고 본다. 재정 지출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의 장기 지속가능성 대책을 추진하는 것과 같이 재정의 안정적인 운용대책을 또 추가 대책으로 운영함으로써 재정의 불안이 없이도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데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하고 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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