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성폭력 피해 보호시설 퇴소자립금 지원 기준 완화

2023. 10. 1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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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지급하는 퇴소자립금 지원 기준을 완화, 도비로 추가 지원한다.

퇴소자립금은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을 퇴소할 때 주거·생활·교육 등 자립에 필요한 경비를 1인당 500만 원 한도로 지원해 안정적 사회복귀와 경제적 자립을 돕는 제도다.

이를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 퇴소자립금 지원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 것으로 성폭력 피해자의 사회 복귀에 실질적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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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기간 4개월 이상·퇴소자 만19세 이상 충족 시 500만원
전남도청
전라남도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지급하는 퇴소자립금 지원 기준을 완화, 도비로 추가 지원한다.

퇴소자립금은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을 퇴소할 때 주거·생활·교육 등 자립에 필요한 경비를 1인당 500만 원 한도로 지원해 안정적 사회복귀와 경제적 자립을 돕는 제도다.

정부 퇴소자립금 선정 조건은 입소 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로서 보호시설 입소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퇴소 시 만 19세 이상 도달한 자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한다.

정부 기준에 따르면 입소 시 만 19세 이상자나 만 19세 미만으로 입소했더라도 입소 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처럼 까다로운 지원 조건으로 최근 3년간 전남도 시설 퇴소자 61명 중 자립지원금 국비 지원 대상자는 1명에 불과했다. 이에 전남도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퇴소자 자립 지원을 위해 나선다.

입소 시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4개월 이상 입소한 후 퇴소 시 만 19세 이상인 자’로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이를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 퇴소자립금 지원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 것으로 성폭력 피해자의 사회 복귀에 실질적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시설 퇴소 후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안타까운 환경에 놓인 성폭력 피해자가 안정적으로 사회로 복귀해 자립하도록 돕겠다”며 “사각지대에 놓인 성폭력 피해자에게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을 지속해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무안)|양은주 기자 local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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