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와 불륜관계?' 오해 끝에 친구 살해 60대 중형

박성호 2023. 10. 1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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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와 성관계했다고 오해해 친구를 살해한 6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8살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B씨가 "한 달에 한두 번 성관계한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자 A씨는 오해를 사실로 확신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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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이미지 
전처와 성관계했다고 오해해 친구를 살해한 6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8살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십년지기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혼한 지 얼마 안 된 전처의 이름이 B씨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친구목록에 뜬 것을 보고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의 추궁에 당시 B씨는 "당뇨병 등으로 발기되지 않아 불륜관계가 이뤄질 수 없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B씨가 "한 달에 한두 번 성관계한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자 A씨는 오해를 사실로 확신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피고인은 근거 없는 오해와 질투를 참지 못한 채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해 오며 자신에게 많은 도움을 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도 "A씨가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고 방법도 잔혹했다"며 "원심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형을 유지했고,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등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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