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제도 강화에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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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업에 대한 대체인력 채용지원 서비스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출산휴가 확대 등 모성보호제도 강화에 맞춰 기업의 대체인력 채용을 지원할 서비스 운영기관을 내달 17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대체인력 채용지원은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등 모성보호제도 사용시 업무 공백이 없도록 기업의 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채용알선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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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적합한 인재 추천, 구직자 취업 알선 효과
내년부터 기업에 대한 대체인력 채용지원 서비스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출산휴가 확대 등 모성보호제도 강화에 맞춰 기업의 대체인력 채용을 지원할 서비스 운영기관을 내달 17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대체인력 채용지원은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등 모성보호제도 사용시 업무 공백이 없도록 기업의 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채용알선 서비스다. 내년 예산은 30억원으로 올해(14억 4000만원)보다 2배 이상 늘었다.
내년부터는 ‘인재채움뱅크’와 ‘인재채움 일자리 전용관’으로 나눠 운영기관을 선정한다. 인재채움뱅크는 기존 대체인력뱅크의 명칭이 바뀐 사업으로 올해 3곳에서 내년에는 5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인재채움뱅크에서는 기업에게 적합한 인재를 추전하고, 구직자에게는 경력 및 희망업종을 고려한 취업알선 등을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신설된 인재채움 일자리 전용관은 인지도 높은 대형 민간취업포털에 대체인력 일자리 전용공간을 설치해 구직자 접근성을 높인 일자리 정보 서비스로 내년 3곳키로 했다.
정부는 근로자 육아휴직시 첫 3개월은 월 200만원, 이후 9개월은 30만원의 육아휴직 지원금을 사업주에 지원한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도 월 최대 4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하고 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인력 채용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채용기간(인수인계기간 포함) 지원금을 지원한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내년부터 육아휴직 모성보호제도 확대에 따라 기업 지원을 늘릴 계획”이라며 “지원금뿐 아니라 채용지원 서비스를 확대해 중소기업의 모성보호제도 활용 여건이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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