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중외제약 "공정위 과징금 부당‧‧‧ 행정소송 대응"

전다윗 2023. 10. 1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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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298억원 부과와 검찰 고발 사안과 관련, 부당한 처시라며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JW중외제약은 "공정위의 조치는 타사 사례들과 비교해 형평을 잃은 것뿐만 아니라 관련 매출액 산정 등 법리적으로도 다툼의 소지가 충분"하다며 "의결서를 송달받는 대로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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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는 일부 임직원 일탈 행동"

[아이뉴스24 전다윗,이시은 수습 기자] JW중외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298억원 부과와 검찰 고발 사안과 관련, 부당한 처시라며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례적인 정부의 강경 대응에 제약사도 강력한 맞대응을 예고, 재판을 통해 시비가 가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JW중외제약이 70억원 상당의 전방위적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했다며 과징금 298억원을 부과했다. 또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JW중외제약 과천 사옥. [사진=JW중외제약]

이에 JW중외제약은 "공정위의 조치는 타사 사례들과 비교해 형평을 잃은 것뿐만 아니라 관련 매출액 산정 등 법리적으로도 다툼의 소지가 충분"하다며 "의결서를 송달받는 대로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JW중외제약은 법 위반 내용과 관련해 "공정위가 문제 삼은 행위는 2018년 이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고 2019년 이후까지 비용이 지급된 임상시험‧관찰연구에 대해서도 위법행위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과징금 산정에 대해선 "공정위는 2018년 이전 이미 계약이 완료된 임상 및 관찰연구의 위법행위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해 관련 매출액을 정했다"면서 "2021년 강화된 과징금 고시를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리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JW중외제약은 "18개 의약품에 대한 판촉계획은 위법한 내용으로 본사 차원에서 수립돼 시행한 것이 아니라 일부 임직원의 일탈 사례가 확인된 것"이라며 "공정위가 위법행위를 은닉했다고 제시한 증거는 오히려 회사 내부 컴플라이언스 강화 차원에서 현황을 점검한 결과를 기재한 문서로 취지가 왜곡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상‧관찰연구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 심의 절차(PRB)와 의료기관 내 심의 절차(IRB)를 모두 거치는 등 공정경쟁규약상의 요건을 준수했다"며 부당함을 강조했다.

JW중외제약은 "일부 임직원의 일탈로 물의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영업환경의 정착을 위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P) 강화와 사내 제도 개선에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동=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이시은 수습 기자(isieun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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