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내년 생활임금 1만 10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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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구청장 김광신)는 2024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1020원으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구에서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이다.
구는 전날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광신 청장은 "고물가 및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는 요즘,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경제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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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구청장 김광신)는 2024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1020원으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올해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4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 1160원(11.8%) 많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 시 월 209시간 근로 기준 230만 3180원이다. 최저임금 기준 206만 740원 보다 24만 2440원 더 높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구에서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이다. 공공근로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등 별도의 임금 수준이 정해진 사업 또는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적용받는 사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전날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광신 청장은 "고물가 및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는 요즘,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경제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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