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무마 혐의' 전 춘천시보건소장 '혐의 부인'

강원CBS 구본호 기자 2023. 10. 1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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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영업을 한 춘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와 식품업체들에 내려질 행정처분을 무마시킨 혐의로 기소된 전 춘천시보건소장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9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춘천시보건소장 A(58)씨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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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첫 재판서 피고인 혐의 '부인'
검찰 "보건소장 직위 남용해 행정 처분 감경 지시"
피고인 측 "결정권자로서 합리적 지시였다" 반박
검찰, 이재수 전 춘천시장 등 8명 증인신청
연합뉴스

미신고 영업을 한 춘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와 식품업체들에 내려질 행정처분을 무마시킨 혐의로 기소된 전 춘천시보건소장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9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춘천시보건소장 A(58)씨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A씨 측은 "피고인은 결정권자로서 부하직원들과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었고 합리적인 지시를 했음에도 직원들이 이를 거부한 것"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정면 반박했다. A씨는 현재 직위해제 된 상태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에 대한 단속에 따른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정당한 업무처리를 수행하지 못하게 해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8월 30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예정이었던 식품 업체들에 대한 행정 처분을 감경할 것을 지시하는 등 보건소장 직위를 남용해 이를 무마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은 2021년 춘천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학교 급식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배송업체 기준을 식품판매업에 등록된 업체로 모집 공고를 잘못 내 미등록 차량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발단이 됐다.

학교 급식을 납품하려면 식품운반업으로 등록된 영업용 차량이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으로 A씨가 관련 업체에 대한 처분을 무마시키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은 지난해 8월 춘천시보건소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이날 양 측 주장을 살핀 재판부는 다음 기일 약 1시간 30분간 당시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공무원 3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열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이재수 전 춘천시장과 시청 공무원 등 8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23일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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