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음식점 5곳 적발

박계교 기자 2023. 10. 1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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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하고, 식품으로 음식을 만들어 판매한 음식점들이 적발됐다.

대전시특별사법경찰(이하 대전특사경)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실제 조리에 사용한 음식점 5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단속 결과 2개 업소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했고, 또 다른 3개 업소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조리장에 보관하면서 식품 조리에 사용하다 단속에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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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특사경, 행정처분 의뢰
유통 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하고, 식품으로 음식을 만들어 판매한 음식점들이 적발됐다. 사진=대전특사경 제공

유통 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하고, 식품으로 음식을 만들어 판매한 음식점들이 적발됐다.

대전시특별사법경찰(이하 대전특사경)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실제 조리에 사용한 음식점 5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전특사경에 따르면 시민들의 수요가 많은 배달앱에 등록된 업소에 대해 부정·불량식품,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을 중점 점검했다. 단속 결과 2개 업소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했고, 또 다른 3개 업소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조리장에 보관하면서 식품 조리에 사용하다 단속에 걸렸다.

대전특사경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5건에 대해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소비가 급증한 배달 음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식품 사고 예방 및 위생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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