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음식점 5곳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통 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하고, 식품으로 음식을 만들어 판매한 음식점들이 적발됐다.
대전시특별사법경찰(이하 대전특사경)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실제 조리에 사용한 음식점 5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단속 결과 2개 업소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했고, 또 다른 3개 업소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조리장에 보관하면서 식품 조리에 사용하다 단속에 걸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통 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하고, 식품으로 음식을 만들어 판매한 음식점들이 적발됐다.
대전시특별사법경찰(이하 대전특사경)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실제 조리에 사용한 음식점 5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전특사경에 따르면 시민들의 수요가 많은 배달앱에 등록된 업소에 대해 부정·불량식품,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을 중점 점검했다. 단속 결과 2개 업소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했고, 또 다른 3개 업소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조리장에 보관하면서 식품 조리에 사용하다 단속에 걸렸다.
대전특사경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5건에 대해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소비가 급증한 배달 음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식품 사고 예방 및 위생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금산서 한국타이어 통근버스 빗길사고…22명 다쳐 - 대전일보
- 尹 지지율 다시 20%…대국민 담화 뒤 TK·70대서 회복 - 대전일보
- '징역형 집유' 이재명 "항소할 것…1심 판결 수긍하기 어려워" - 대전일보
- 이재명 1심 당선무효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대전일보
- 추경호 "사법부, 이재명의 비겁한 거짓말에 정의 바로 세우길" - 대전일보
- 충남 아산서 럼피스킨 추가 발생…차단 총력 - 대전일보
- 한동훈, 이재명 1심 유죄에 "사법부 결정 존중하고 경의 표해" - 대전일보
- 尹, APEC 참석 위해 페루 도착…한미일 정상회담도 계획 - 대전일보
- 명태균·김영선 결국 구속됐다… 법원 "증거 인멸의 우려" - 대전일보
- 장철민 “대전 예산 확보 1순위 ‘트램’…목표치 확보해 낼 것”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