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망 해킹해 81만 명 정보 유출한 대학생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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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나 공공기관 전산망을 해킹해 개인정보 수백만 건을 들여다보고, 중간고사 문제까지 알아낸 대학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오늘(1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북대 학생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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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나 공공기관 전산망을 해킹해 개인정보 수백만 건을 들여다보고, 중간고사 문제까지 알아낸 대학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오늘(1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북대 학생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또, 범행에 동참한 친구 B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호기심을 충족시키려고 정보통신망의 신뢰를 훼손했지만, 해킹한 정보를 유출한 정황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1년 3개월 동안 경북대와 숙명여대 등 대학교와 다른 공공기관 전산망에 침입해 교직원과 학생 등 81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A 씨는 경북대 전산망에서 중간고사 문제까지 빼내 시험을 본 거로 드러났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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