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온실가스 배출권 팔아 7년간 8천500억원 이익"

이재영 2023. 10. 1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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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된 후 산업계 배출권 순매도량이 약 3천800만t인 것으로 나타났다.

EU 탄소국경조정제(CBAM)가 본격 시행되면 유럽에 수출하는 국내기업은 국내에서 내지 않은 탄소비용을 유럽에서 내야 하는 처지가 되는 만큼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 할당률을 EU에 맞춰서는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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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 후 순매도량 3천800만t…'유상할당 확대' 지적 나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된 후 산업계 배출권 순매도량이 약 3천800만t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배출권 유상 할당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9일 정의당 정혜영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보고서 등을 보면 산업 부문은 배출권 거래제가 시작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매해 배출권을 순매도했다.

산업계가 판 배출권이 산 배출권보다 늘 많았던 것이다.

산업 부문 배출권 순매도량은 2015~2021년 연평균 542만4천여t, 7년간 총합으론 3천797만1천여t이었다.

2021년의 경우 산업 부문은 1천330만t의 배출권을 팔고 560만t의 배출권을 팔아 순매도량이 약 770만t이었다.

장혜영 의원실은 배출권 평균 가격을 활용해 산업계가 배출권 판매로 7년간 약 8천500억원의 이득을 얻었을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국내 배출권 가격은 변동성이 주식시장 4배에 달할 정도로 커서 평균가를 적용했을 때 손익과 실제 손익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배출권 거래제는 시장 원리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제도다.

주어진 배출권보다 온실가스를 덜 배출해 남은 배출권을 시장에 팔아 이득을 얻는다고 비난할 일은 아니다. 기업이 그런 이득을 노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도록 만들려는 것도 거래제 취지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배출권 무상 할당 비율이 아직 높다는 점이다.

배출권은 오염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 유상으로 사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거래제 정착과 기업·국가 경쟁력 유지를 위해 무상 할당이 이뤄진다.

현재 제3차 배출권 거래제 계획기간에는 대상 69개 업종 중 28개 업종이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받았다. 유상할당 대상 41개 업종에 대해서도 90%의 배출권은 무상으로 할당되고 10%만 유상으로 할당됐다.

정부는 유상 할당을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유상 할당 확대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다.

3차 계획기간 무상 할당 비율 90%도 2차 계획기간(97%)이나 1차 계획기간(100%) 때보다는 줄어든 것이다.

유상 할당 확대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럽연합(EU)은 2034년까지 배출권 무상 할당을 폐지한다는 목표 아래 유상 할당률을 2026년 2.5%, 2030년 48.5%, 2033년 86.0% 등 단계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EU 탄소국경조정제(CBAM)가 본격 시행되면 유럽에 수출하는 국내기업은 국내에서 내지 않은 탄소비용을 유럽에서 내야 하는 처지가 되는 만큼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 할당률을 EU에 맞춰서는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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