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NS홈쇼핑, 송출수수료 합의...대가검증위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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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와 NS홈쇼핑간 송출수수료 갈등이 합의에 이르렀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와 NS홈쇼핑은 17일에 협상을 통해 송출수수료 문제에 대해 합의했다.
NS홈쇼핑과 LG유플러스는 송출수수료 재계약 과정에서 갈등이 깊어지자, 대가검증협의체의 검증을 받기로 한 바 있다.
NS홈쇼핑과 LG유플러스가 신청한 대가검증위원회는 위원 구성 과정에 있었으나, 합의에 이르면서 더 이상 운영되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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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13번에서 빠질 듯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LG유플러스와 NS홈쇼핑간 송출수수료 갈등이 합의에 이르렀다.
홈쇼핑사들은 유료방송 채널에 수수료를 내고 입점한다. 수수료 계약은 1년마다 진행되고 산정 근거는 홈쇼핑 상품 판매 매출 증감, 유료방송 가입자 수 증감 등이 적용된다. 특히 지상파에 가까운 앞번호일수록 시청률이 높기 때문에 지불 비용은 더 커진다. 홈쇼핑 업체들은 대부분 지상파 근처에 채널번호를 쓰고 있다. NS홈쇼핑은 LG유플러스 채널 13번에 자리했다.
NS홈쇼핑과 LG유플러스는 송출수수료 재계약 과정에서 갈등이 깊어지자, 대가검증협의체의 검증을 받기로 한 바 있다.
대가검증협의체는 지난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홈쇼핑 방송 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 내용에 △대가 산정 시 고려요소의 값과 자료제공 등 성실협의 원칙 △불리한 송출 대가 강요 금지 △대가산정 시 고려요소의 적정성 등의 준수 여부를 검증한다. 대가검증협의체는 양측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협의가 종료될 때 가동되며 사업자가 협의체 가동을 요청할 수도 있다.
NS홈쇼핑과 LG유플러스가 신청한 대가검증위원회는 위원 구성 과정에 있었으나, 합의에 이르면서 더 이상 운영되지 않게 됐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완만하게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선형 (sunnyj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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