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11월부터 ‘혐오·비방·모욕 정당현수막 금지’ 조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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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정당현수막을 거의 무제한 달 수 있게 됐다.
송파구는 19일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혐오·비방·모욕 문구의 정당현수막 금지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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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치소식]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정당현수막을 거의 무제한 달 수 있게 됐다. 정당현수막이 난립하고 내용도 혐오·비방·모욕 문구가 적잖았다. 이에 따라 정당현수막 난립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서울 자치구 가운데 송파구가 먼저 팔을 걷어붙였다. 송파구는 19일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혐오·비방·모욕 문구의 정당현수막 금지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 앞서 구는 지난 8월 구민 인식조사를 했다. 9744명이 참여한 조사에서 응답자 93%가 ‘정당현수막 내용이 비방,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즉시 철거해야 한다’고 답했다.
송파구는 구민 인식조사 결과를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방안 마련에 나섰다. 조례는 송파구의회 나봉숙 의원이 대표 발의해 9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 주요 내용은 △혐오, 비방, 모욕의 정당현수막 게첩 금지 △교통과 보행자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 금지 △정당현수막은 1회 15일 이내로 제한하며, 동일 내용의 현수막을 2회 이상 계속 내거는 것 금지 △정당현수막 관리를 위한 주민평가단 구성·운영 근거 등이다.
정당현수막 평가와 철거는 11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구는 주민평가단원을 공개 모집해 81명(행정동별 3명)의 풀(pool)을 구성한다. 평가단원의 3분의 2 이상이 불법 정당홍보물로 평가하면 즉시 철거할 예정이다. 주민평가단원 신청은 24일부터 30일까지 송파구청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평가단원으로 선발되면 평가 시 소정의 평가수당이 지급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구민 안전과 도시환경을 지키는 창의와 혁신의 구정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숙 선임기자 hslee@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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