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결혼으로 시작해 살인미수로 끝나…남편 징역 5년6개월

서영지 기자 2023. 10. 1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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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캡처〉

거짓말로 여성을 속여 결혼까지 했던 20대 남성이 거짓이 들통나자 흉기를 휘두르기까지 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28세 남편 A씨는 지난해 10월 아내 B씨와 혼인신고했습니다.

결혼 전 A씨는B씨에게 재산이 30억원이 된다며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준비하는 B씨의 대학원 등록금과 병원 개원비까지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신은 국립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해 임용고시에 합격했지만,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야 해 고민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혼생활 3개월 만에 A씨의 말은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A씨는학원강사였고, 학벌이나 경제력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A씨는 "왜 속였느냐"는 B씨를 넘어뜨려 목을 짓누르고, 신고하려고 B씨가 잡은 휴대전화를 빼앗아 내리치고 감금했습니다.

경찰 신고 끝에 접근금지 등 법원의 임시 조치명령도 받아냈지만, B씨는 남편을 용서하고 다시 살아보려 했습니다.

다시 같이 살던 중 B씨가 "힘들다. 이혼하고 싶다"고 하자 A씨는 다시 폭행하는 등 여러 차례 극도의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B씨는 남편 몰래 112에 전화했지만, 아무 말도 못 하고 끊었습니다. A씨는B씨의 신고를 의심하며 또 때렸습니다.

끊긴 전화를 수상히 여긴 112상황실에서B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겨우 전화를 받은 B씨는 "남편이 못 나가게 한다. 빨리 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남편이 흉기를 꺼내 들었고, 도망치려는 B씨를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쓰러진 B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구조돼 병원에서 치료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에게 거짓말한 것이 들통나자 폭행, 상해, 감금 범행을 반복했다"며 "살인미수 범행으로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은 용서받지도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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