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질소산화물 나오는 가스열펌프, 학교에도 다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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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GHP가 설치된 공공·민간시설은 지난해 기준 6만 9천785곳입니다.
노웅래 의원실이 최근 국회도서관에 설치된 GHP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해보니 질소산화물이 기준치(15ppm)의 28배가 넘는 425ppm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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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냉난방기인 가스열펌프(GHP)가 학교에도 많이 설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GHP가 설치된 공공·민간시설은 지난해 기준 6만 9천785곳입니다.
이 가운데 교육시설(공공)과 초중고(민간)는 합쳐서 2만 4천715곳입니다.
올해는 9월까지 5천111곳에 GHP가 설치됐는데 이 중 41%인 2천87곳이 유치원을 포함한 학교였습니다.
GHP는 액화천연가스(LNG)나 액화석유가스(LPG)로 엔진을 돌려 건물에 냉난방을 공급하는 장치입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비전기식 냉방설비를 60% 이상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GHP 설치가 늘었습니다.
문제는 GHP에서 질소산화물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등 오염물질이 배출된다는 점입니다.
이에 올해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편입됐습니다.
노웅래 의원실이 최근 국회도서관에 설치된 GHP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해보니 질소산화물이 기준치(15ppm)의 28배가 넘는 425ppm 나왔습니다.
한 초등학교 옥상에 설치된 GHP에서도 기준치 22배를 초과하는 322ppm의 질소산화물이 배출되는 것으로 측정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의 환경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 노웅래 의원은 아이들이 1급 발암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되지 않도록 학교에 설치된 GHP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기준치가 넘는 질소산화물이 배출되는 GHP가 있는 것과 관련해 제조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교육부, 산업부와 협의 중이라면서 제조사 책임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부분도 함께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사진=노웅래 의원실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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