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女와 음란 생방송…나라 망신시킨 유튜버 집행유예
태국 현지에서 음란 행위를 하는 모습을 온라인으로 생방송해 구속 기소됐던 20대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김수정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태국의 유흥주점에서 현지 여성들과 유사성행위 등 음란한 행위를 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태국 길거리에서 현지 여성에게 말을 걸어 함부로 촬영하고 술을 권하는 등 성희롱 소지가 있는 영상을 다수 촬영해 올리기도 했다.
당시 A씨의 방송 내용은 태국에서 논란이 됐으며 국내에서도 “나라 망신”, “혐한 조성” 등의 비난을 샀다.
A씨는 유튜브에서 연령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실시간 방송을 해 후원금을 챙기고, 중계가 끝난 뒤에는 다시 보기 링크를 삭제해 흔적을 모두 지웠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옷을 다 갖춰 입었기 때문에 (공소사실이) 억울하다고 주장하지만, 영상 내용에 성적 의도가 있다고 보인다”며 “유죄는 인정되지만 초범인 점, 6개월 이상 구금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경찰은 A씨의 방송 이후 수사에 착수했으나 태국에 체류해 온 A씨는 출석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현지 영사관의 협조를 받아 A씨의 자진 귀국을 종용했다. 결국 A씨는 지난 8월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곧바로 검거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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