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안 내도 되니까"…무단횡단 여성 차에 태우고 성폭행한 미국 경찰

강혜원 2023. 10. 1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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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경찰관이 무단횡단을 한 여성에게 벌금을 안 내도 된다고 회유하며 성폭행했습니다.

미국 폭스뉴스는 18일(현지시간) 탬파시 클리어워터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니콜라스 팔로마(29)가 성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5일 클리어워터 해변에 놀러 온 한 여성이 무단횡단을 해 팔로마에게 적발됐습니다.

여성이 차에 탑승하자 팔로마는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며 약 30분 동안 성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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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여성 태우고 30분간 성폭행 해
경찰서장 "경찰 평판에 손해,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경찰관이 무단횡단을 한 여성에게 벌금을 안 내도 된다고 회유하며 성폭행했습니다.

미국 폭스뉴스는 18일(현지시간) 탬파시 클리어워터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니콜라스 팔로마(29)가 성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5일 클리어워터 해변에 놀러 온 한 여성이 무단횡단을 해 팔로마에게 적발됐습니다. 팔로마는 여성을 멈춰 세우고 차에 타라고 말했습니다.

여성이 차에 탑승하자 팔로마는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며 약 30분 동안 성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사건 직후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팔로마는 징계받은 전력이 없으며, 현재 휴직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클리어워터 경찰서장 에릭 갠디는 "사건 경위를 자세히 조사 중이라며, (팔로마는) 경찰 전체의 평판에 엄청난 손해를 입혔으므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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