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금품수수' 금감원 前국장, 1심 징역형 불복…항소심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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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펀드 로비를 돕고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금융감독원 국장이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실형을 받은 전 금감원 국장 윤모씨가 이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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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옵티머스 펀드 로비를 돕고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금융감독원 국장이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실형을 받은 전 금감원 국장 윤모씨가 이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윤씨는 2018~2019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 회사 관계자로부터 펀드 투자 유치, 경매 절차 지연, 각종 대출 등과 관련 알선 대가로 수차례 걸쳐 4700만원을 수수하고 45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돼 2021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6일 윤씨에게 징역 1년9개월 및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700만원을 명령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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