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문 앞서 벽돌 들고 초인종 누른 남자…강도예비 등 혐의 구속 기소

박주영 기자 2023. 10. 1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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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동부지청 정문 전경

새벽에 벽돌을 들고 원룸 건물에 들어가 ‘택배기사’처럼 위장해 한 원룸의 초인종을 누르는 등 강도짓을 하려 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부장 송영인)은 특수강도예비와 특정범죄강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 등으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새벽에 부산 기장군의 한 원룸 건물에 들어가 택배기사인 것처럼 초인종을 누른 후 현관문이 열릴 때까지 벽돌을 들고 서 있다가 문을 잡아 당기는 등 강도짓을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이 원룸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인근 음식점 2곳에 들어가 현금 12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건물 출입구 근처에 적혀있던 비밀번호를 파악한 뒤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한 원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지난 4월 16일쯤 한 병원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 뒤 이를 신고한 신고자를 찾아 보복 폭행한 사건도 함께 기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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