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업승계·창업자금 등 증여세 5천억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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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업승계·창업자금 등 증여세 특례제도로 5000억원이 넘는 세금이 감면된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세 특례제도로 5가지 분야에서 총 5126억원의 증여세가 감면됐다.
증여세 특례제도로 총 2199억원이 감면됐다.
이와 함께 창업자금 증여세도 총 38억원의 증여세가 감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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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감면 비중 가장 커
지난해 가업승계·창업자금 등 증여세 특례제도로 5000억원이 넘는 세금이 감면된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세 특례제도로 5가지 분야에서 총 5126억원의 증여세가 감면됐다.
가장 크게 증여세가 감면된 부분은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였다. 증여세 특례제도로 총 2199억원이 감면됐다.
조세특례제한법 30조의6에 따르면, 부모로부터 가업 승계 목적으로 주식 등을 받은 자에게 과세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10% 저율 과세를 적용한다.
기재부는 가업승계에 대한 조세부담을 완화해 ▲기업 경영이념의 일관성 유지 ▲기업의 지속적 성장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등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창업자금 증여세도 총 38억원의 증여세가 감면됐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중소기업 창업자는 과세액에서 5억원 공제 후 10% 저율 과세를 적용받는다.
영농인이 자녀에게 증여한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으로도 총 712억원이 면제됐다. 이는 영농인이 자녀에게 농지를 이전하고 농업 인력 세대교체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에 근거한다.
기재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업승계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개정안에는 증여세 특례 저율 과세(10%)가 적용되는 증여세 재산 가액 한도를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늘리고, 증여세 연부연납(분할납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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