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온라인몰 주소 알파벳 하나 바꿔 사기…피해 예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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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9월 유명 온라인몰을 사칭한 누리집에서 발생한 사기 피해 금액만 1억4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명 온라인몰의 사업자 정보나 이미지, 로고 등은 그대로 도용하면서 공식 누리집 주소에 알파벳이나 특수문자를 삽입해 하는 등 교묘한 방식으로 사기 행각이 벌어지고 있다며 시는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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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9월 유명 온라인몰을 사칭한 누리집에서 발생한 사기 피해 금액만 1억4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 피해 건수는 218건이다.
서울시는 19일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신고된 사기 피해 사이트는 총 162개로 전년보다 4배 증가했다”라고 밝혔다. 신고 접수된 누리집은 주로 유명 온라인몰을 사칭하거나 골프, 캠핑 등 전시상품을 할인 판매한다고 속였다. 가전제품 및 아이티(IT)기기를 판매하는 일반 온라인몰을 가장한 경우도 있었다.
사기 수법은 주로 온라인 중개몰에 최저가로 상품을 등록해 소비자가 이를 구매하도록 유인하고, 일단 구매하면 재고가 부족하다며 취소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후 따로 만들어 둔 사칭 누리집을 소비자에게 알려주고 재구매를 유도해 대금을 탈취했다. 온라인 중개몰은 통상 상품 배송이 완료돼야 판매자가 대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명 온라인몰을 사칭한 허위 누리집으로 소비자를 유도해 결제하게 만드는 것이다.
서울시는 “예전엔 가전 전문몰을 사칭한 범죄가 많았지만 최근엔 가구, 식품, 골프용품 등 사기 품목이 다양해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유명 온라인몰의 사업자 정보나 이미지, 로고 등은 그대로 도용하면서 공식 누리집 주소에 알파벳이나 특수문자를 삽입해 하는 등 교묘한 방식으로 사기 행각이 벌어지고 있다며 시는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시는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선 20만원 이상 상품을 결제할 땐 계좌이체보다는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아울러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와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 정보공개에서 사기 사이트 정보를 조회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쇼핑몰 구매와 관련해 피해를 입으면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02-2133-4891~6)에 상담을 신청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배현정 기자 sprr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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