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현수막 정비 잘했다”…‘칭찬’ 쏟아진 국감장 어디?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3. 10. 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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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인천시 국감서 호평
“정치권이 할 일을 인천시가 해”
유정복 “옥외광고물법 개정해달라”
유정복 인천시장(오른쪽)이 19일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성동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인천시 유튜브 캡처]
전국 최초 조례를 통해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정비에 나선 인천시가 국정감사에서 호평을 받았다.

인천시 국정감사에 나선 의원들은 난립한 당 현수막 정비에 나선 유정복 인천시장을 칭찬하며 조속한 관련 법 정비를 약속했다.

19일 인천시청에서 인천시 국정감사에 나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은 지난 5월 인천시가 조례를 만들어 시행 중인 정당 현수막 정비 작업을 높이 평가했다.

정당 현수막 논란은 지난해 말 국회가 아무런 규제 없이 정당 현수막을 내걸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하면서 불거졌다.

법 개정이후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면서 시민·운전자들은 보행·안전운전에 위협이 된다며 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수막 내용도 경쟁당에 대한 혐오·비방 위주여서 피로감은 더욱 커졌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 5월 조례를 만들어 정당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 걸도록 하고, 혐오·비방이 담긴 현수막은 철거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인천시를 상대로 상위법에 어긋난다며 대법원에 조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최근 대법원은 “이유가 없다”며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권성동 의원(국민의힘)은 인천시의 정당 현수막 정비 조례에 대해 “정치권이 해야 하는데 인천시가 먼저 선도적으로 시행해줘 고맙다”면서 “저도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찬성했으나 부작용이 나타났다. 국회에 옥외물광고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데 이 법안이 빨리 심의될 수 있도록 (인천시가) 시민 만족도를 조사해 결과를 국회 행안위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우택 의원(국민의힘)은 “대법원이 행안부가 제기한 조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은 시민을 위한 판단”이라면서 “인천시의 정당 현수막 조례 제정을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다”고 말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시 조례가 표준이 돼 현재 16개 시도에서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했거나 (조례 제정을)진행중에 있다”면서 “의원님들께서 옥외광고물법을 적극 개정해 시민들의 짜증이 없도록 도와달라. 필요하다면 연구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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