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집중호우 피해주민 지방세 감면…1만6000건

봉화=황재윤 기자 2023. 10. 1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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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이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봉화군에 따르면 감면 대상자는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호우로 인한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 피해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주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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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청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경북 봉화군이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봉화군에 따르면 감면 대상자는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호우로 인한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 피해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주민 등이다.

사망자와 유가족에겐 2023년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를 면제하고, 재해 피해를 인정받은 세대 및 사업자에겐 2023년 주민세를 면제한다.

이어 전파, 반파, 침수 등 피해를 입은 해당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2023년 재산세와 유실, 매몰, 침수된 토지에 대한 올해 재산세를 면제하고, 침수 및 유실 등 피해를 인정받은 자동차(대체취득한 자동차 포함)에 대한 2023년 자동차세를 전액 감면한다.

현재까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으로 확인된 피해 주민에게는 신고 없이 직권으로 감면하고, 피해신고가 누락된 경우는 피해사실확인서 등 신고한 증빙서류를 검토 후 감면할 예정이다.

군은 올해 부과된 주민세는 감면대상 3783세대에 감면 안내와 환급금 지급통지서를 발송했으며, 7월과 9월에 부과된 주택, 건축물, 토지 등 재산세 감면은 11월까지 추진계획이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이 많지만, 지방세 감면으로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봉화=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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