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집중호우 피해주민 지방세 감면…1만6000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봉화군이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봉화군에 따르면 감면 대상자는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호우로 인한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 피해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주민 등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북 봉화군이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봉화군에 따르면 감면 대상자는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호우로 인한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 피해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주민 등이다.
사망자와 유가족에겐 2023년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를 면제하고, 재해 피해를 인정받은 세대 및 사업자에겐 2023년 주민세를 면제한다.
이어 전파, 반파, 침수 등 피해를 입은 해당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2023년 재산세와 유실, 매몰, 침수된 토지에 대한 올해 재산세를 면제하고, 침수 및 유실 등 피해를 인정받은 자동차(대체취득한 자동차 포함)에 대한 2023년 자동차세를 전액 감면한다.
현재까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으로 확인된 피해 주민에게는 신고 없이 직권으로 감면하고, 피해신고가 누락된 경우는 피해사실확인서 등 신고한 증빙서류를 검토 후 감면할 예정이다.
군은 올해 부과된 주민세는 감면대상 3783세대에 감면 안내와 환급금 지급통지서를 발송했으며, 7월과 9월에 부과된 주택, 건축물, 토지 등 재산세 감면은 11월까지 추진계획이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이 많지만, 지방세 감면으로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봉화=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개월만에 연 4.6% 예금 재등장… 저축은행은 '좌불안석' - 머니S
- "시작 전부터 시끌"… 촬영장 민폐 논란, 사과하면 뭐하나 - 머니S
- "오빠 용돈 하셔라"… 송가인, 탁재훈 콘서트 등장 '깜짝' - 머니S
- 전세사기 공포에 차라리 '월세'를… 한 달 새 0.15%↑ - 머니S
- "연기 그만둬라"… '무명' 손석구에 조언한 대표, 사과한 사연 - 머니S
- [단독] '버드 스트라이크 의심'… 제주항공 보홀-인천 여객기 긴급 회항 - 머니S
- "넌 여자가 아냐"… 김혜선, 전남친 때문에 ○○ 수술? - 머니S
- 가스라이팅까지? '충격'… 신화 이민우 "절친이 재산 갈취" - 머니S
- 中 고층 빌딩, 화재로 '활활'… 원인은 담배꽁초? - 머니S
- "장모님도 바람났다고"… 장항준, ♥김은희와 별거설?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