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재 신채호 선생 추모식서 대통령 조화 훼손한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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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재 신채호 선생 추모식에서 대통령 명의의 조화를 훼손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월 열린 신채호 선생 순국 87주기 추모식에서 윤석열 대통령 명의의 조화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친일적 굴욕외교로 단재 선생의 순국의 의미를 모욕하는 그 이름표를 볼 수 없었다"며 "추모식 사건의 원인 제공은 윤석열 정부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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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재 신채호 선생 추모식에서 대통령 명의의 조화를 훼손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64)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열린 신채호 선생 순국 87주기 추모식에서 윤석열 대통령 명의의 조화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친일적 굴욕외교로 단재 선생의 순국의 의미를 모욕하는 그 이름표를 볼 수 없었다"며 "추모식 사건의 원인 제공은 윤석열 정부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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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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