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자동차검사 장기 미이행 차량 운행정지 명령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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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자동차 종합(정기)검사 장기(1년 이상) 미이행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시행한다.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자동차검사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지 1년이 경과한 차량이 대상이다.
포항시는 대상 차량 소유주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실시했으며, 기한 경과 후에도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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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자동차 종합(정기)검사 장기(1년 이상) 미이행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시행한다.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자동차검사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지 1년이 경과한 차량이 대상이다.
포항시는 대상 차량 소유주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실시했으며, 기한 경과 후에도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할 방침이다.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고 운행하는 것이 적발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차량이 직권말소 될 수 있다.
자동차검사는 자동차 결함 사고 예방을 위해 소유자가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유효기간은 소유자에게 발급된 자동차등록증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국민비서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동차검사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검사 기간 총 4회 안내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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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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