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사칭하며 벽돌들고 원룸 침입하려던 4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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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대 벽돌은 든 채 원룸 건물에 들어가 택배기사라고 속이고 초인종을 누른 40대 남성이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일 택배기사인 것처럼 속인 뒤 벽돌을 들고 부산 기장군의 한 원룸 건물에 들어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잡아당긴 뒤 아무런 반응이 없자 인근 음식점 2곳에 들어가 현금 12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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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기현 기자
새벽 시간대 벽돌은 든 채 원룸 건물에 들어가 택배기사라고 속이고 초인종을 누른 40대 남성이 기소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부장 송영인)는 특수강도예비와 특정범죄강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절도)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일 택배기사인 것처럼 속인 뒤 벽돌을 들고 부산 기장군의 한 원룸 건물에 들어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잡아당긴 뒤 아무런 반응이 없자 인근 음식점 2곳에 들어가 현금 12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건물 출입구 근처에 적혀있던 비밀번호를 파악한 뒤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한 원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원룸 거주자가 새벽에 택배기사가 찾아온 것을 수상하게 여겨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A 씨는 뒤돌아 간 뒤 음식점에서 돈을 훔쳐 달아났다.
A 씨는 지난 4월 16일쯤에는 병원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 뒤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조치를 받자 이를 신고한 신고자를 찾아 보복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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