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만원’에 팔린 신생아, ‘300만원’에 되팔려…결국 버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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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가 출산한 신생아를 약 100만원에 구입한 뒤 300만원에 되판 영아 브로커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아 브로커 A씨(24·여)의 변호인은 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정희영 판사) 심리로 진행된 아동매매 혐의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먼저 브로커 A씨는 2019년 8월24일 오전 11시34분쯤 인천의 모 커피숍에서 300만원을 건네받고 생후 6일차인 B씨의 딸을 C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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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에 아기 구매한 50대女 혐의 부인…“브로커가 미혼모 행세”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미혼모가 출산한 신생아를 약 100만원에 구입한 뒤 300만원에 되판 영아 브로커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아 브로커 A씨(24·여)의 변호인은 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정희영 판사) 심리로 진행된 아동매매 혐의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에게 신생아인 딸을 판매한 친모 B(26)씨 또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반면 A씨로부터 아기를 구입한 혐의를 받는 여성 C(52)씨 측 변호인은 "A씨가 자신을 미혼모라고 속였다"면서 "아이를 넘겨받는 대가가 아니라 후원금 차원에서 돈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먼저 브로커 A씨는 2019년 8월24일 오전 11시34분쯤 인천의 모 커피숍에서 300만원을 건네받고 생후 6일차인 B씨의 딸을 C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거래 약 1시간30분 전쯤 B씨가 입원한 병원으로 찾아가 병원비 98만원을 대납하고 아기를 건네받았다.
브로커 A씨는 아기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반복했다. 그는 '남자친구 아이를 가졌는데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온라인 글 작성자인 B씨에게 연락해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아이를 가질 수 없다. 아이를 데려와서 출생신고 하고 키우고 싶다"고 속였다. 이후 입양을 희망하는 C씨에게 친모 행세를 하며 접근, 병원비 및 산후조리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피해자인 B씨의 딸 D양의 경우 결국 C씨에게서도 버림 받았다. D양을 친딸로 행정 등록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C씨가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것이다. 피해자는 현재 다른 가정에 입양된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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