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줘서"…흉기로 아버지 살해한 40대 2심도 징역 18년

하수민 기자 2023. 10. 1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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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친을 살해한 4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돈을 주지 않는다고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씨(45)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아버지 B씨(75)가 채소 등을 가꾸기 위해 마련한 농원 인근 공터에서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복부와 가슴을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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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된 피고인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금전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친을 살해한 4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돈을 주지 않는다고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씨(45)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법원 측은 "원심의 형이 적당하다"며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아버지 B씨(75)가 채소 등을 가꾸기 위해 마련한 농원 인근 공터에서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복부와 가슴을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아버지가 상처를 입고 숨을 헐떡거리는데도 내버려 둔 채 현장에 있던 CCTV를 떼고, 흉기 등을 여러 장소에 나눠 버렸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버지에게 빌린 1억3000만원을 헬스장 사업에 모두 쓰고 카드빚 1억원을 지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또 손을 벌렸다.

그는 "검소하게 생활하지 않는다"는 꾸지람을 듣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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