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 중국 타망어선 특별단속…불법 포획어류 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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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19일 중국어선 타망 어선에 대해 특별단속을 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지난 17일부터 수행한 이번 단속에서 한·중 어업협정 수역 내(가거도 남서방 103km) 불법으로 설치된 범장망 어구를 발견해 그물 끝자루에 포획된 어류 5천kg를 방류했다.
특별단속 기간 중국어선 총 41척을 검문·검색해 위반사항이 경미한 어선 3척은 경고장을 발부하고 나머지 어선에 대해서는 준법 조업 계도 조치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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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19일 중국어선 타망 어선에 대해 특별단속을 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지난 17일부터 수행한 이번 단속에서 한·중 어업협정 수역 내(가거도 남서방 103km) 불법으로 설치된 범장망 어구를 발견해 그물 끝자루에 포획된 어류 5천kg를 방류했다.
범장망은 일명 '싹쓸이 어구'로 길이 약 250m, 폭이 약 75m에 달하는 대형그물이다.
끝자루 부분 그물코 크기가 2cm밖에 되지 않아서 어린 물고기까지 모조리 포획해 한·중 어업협정 수역 내에서 조업할 수 없다.
특별단속 기간 중국어선 총 41척을 검문·검색해 위반사항이 경미한 어선 3척은 경고장을 발부하고 나머지 어선에 대해서는 준법 조업 계도 조치도 했다.
불법 설치된 범장망 어구에 대해서는 서해어업관리단에 위치를 통보해 철거할 계획이다.
김인창 서해해경청장은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철저히 대응해 조업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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