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초량지하차도 사고 무죄·감형 판결에 시민사회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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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구 초량 지하차도 사고와 관련한 항소심에서 공무원들이 무죄를 선고받거나 감형된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에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초량지하차도 사고로 가족을 잃은 A씨도 "공무원 사회 민낯을 보는 것 같아서 속이 상한다"면서 "기강을 잡는 판결이 나오고 다른 공무원들도 좀 더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복지부동의 사회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초량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2020년 7월 23일 부산지역 집중호우 때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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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동구 초량 지하차도 사고와 관련한 항소심에서 공무원들이 무죄를 선고받거나 감형된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에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숙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는 19일 "경각심이 있어야지 지자체에서 안전 의무를 더 할 수 있고, 공무원들도 엄중하게 부담을 가지면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지자체도 다중이용시설을 관리하는 책임자로도 책무가 있는데 2심에서 이런 판결이 나왔다는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도 "자연 재난이 심각해지고 여러 가지 시설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재난 사고가 지금보다 더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법을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는 법원이 민감하게 반응했어야 한다"고 19일 의견을 밝혔다.
이날 항소심에서는 사고 당시 부산시 재난대응과장, 동구청 부구청장, 동구청 담당 계장과 주무관 등 4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벌금 1천500만원, 금고 1년 2개월, 벌금 1천만원, 벌금 1천만원을 받았다.
동구청 부구청장과 부산시 재난대응과장은 재판에 넘겨졌던 공무원 중 가장 고위직이었으나 이들 모두 무죄를 받았다.
초량지하차도 사고는 자연 재난에 대한 대응 부실을 이유로 고위직 공무원들까지 정조준해 수사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 함으로써 공무원 사회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기도 했다.
양 사무처장은 "지금 부산에서는 대심도 사업 등 지하공간 공간에 대한 많은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지하공간에 대한 안전과 재난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에 맞게 행정력이 발휘되지 않았을 때 담당자뿐만 아니라 고위직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할 거 같다"고 지적했다.
초량지하차도 사고로 가족을 잃은 A씨도 "공무원 사회 민낯을 보는 것 같아서 속이 상한다"면서 "기강을 잡는 판결이 나오고 다른 공무원들도 좀 더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복지부동의 사회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은 "고귀한 생명을 잃은 사고에 대해 구청장으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해당 사고를 반면교사로 안전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초량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2020년 7월 23일 부산지역 집중호우 때 발생했다.
이날 오후 9시 30분께 내린 기록적인 집중호우에 초량지하차도가 침수됐고, 이곳을 지나던 차량 6대가 잠겨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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