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JW중외제약에 역대급 과징금 298억원…JW중외제약 "행정소송할 것"

강민성 2023. 10. 19. 15: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1500여개 병·의원을 상대로 전방위적 리베이트 행위를 한 JW중외제약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98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JW중외제약이 2014년 2월부터 2023년 10월 현재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62개 품목의 의약품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전국 1500여 개 병·의원에 약 70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98억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JW중외제약 과천 사옥. JW중외제약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1500여개 병·의원을 상대로 전방위적 리베이트 행위를 한 JW중외제약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98억원을 부과했다. 제약사의 리베이트 사건 중 역대 최고 금액이다. 공정위는 또 중외제약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JW중외제약이 2014년 2월부터 2023년 10월 현재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62개 품목의 의약품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전국 1500여 개 병·의원에 약 70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98억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18개 품목의 의약품 신규 채택,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대한 각종 경제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본사 차원의 판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했다. JW중외제약은 △현금 및 물품 제공 △병원 행사 경비 등 지원 △식사 및 향응 제공 △골프 접대 △학회 및 심포지엄 개최 지원 △해외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임상·관찰연구비 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2014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1400여개 병·의원에 대해 2만3000여 회에 걸쳐 총 65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이 외에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다른 44개 품목의 의약품에 대해서도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전국 100여개 병·의원에 대해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500여 회에 걸쳐 5억30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병·의원에 대한 현금 또는 향응 제공 등 불법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내부직원 회식 등 다른 내역으로 위장해 회계 처리를 했다. 또 정상적인 판촉활동으로 보일 수 있는 용어로 위장하는 등 위법행위를 은닉하기도 했다.

공정위 측은 "중외제약의 병·의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행위(부당한 고객유인행위)"라고 지적하며 "소비자에게 적합한 의약품보다는 의료인에게 이익이 되는 의약품이 선택되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특히 의·약학적 목적으로 위장될 수 있는 임상·관찰연구 지원의 경우에도 처방 목적으로 지원한 경우에는 위법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공정위 축은 "각종 수단을 모두 동원해 전국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역대 최고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 제재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공정위의 발표에 JW중외제약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JW중외제약은 "타사 사례들과 비교해 이번 조치는 형평을 잃은 것"이라며 "의결서를 송달받는 대로 세부 내용을 검토한 후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W중외제약은 공정위가 2018년 이전에 이미 계약이 완료된 임상시험과 관찰 연구의 위법 행위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해 관련 매출액을 정했고, 2021년 강화된 과징금 고시를 적용했다며 법리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또 본사 차원에서 18개 의약품 판촉 계획이 수립된 점을 공정위가 강조하지만, 이는 계획 자체가 위법이 아니라 일부 임직원의 일탈이 확인된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다만 JW중외제약은 "일부 임직원의 일탈 행위로 물의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건을 계기로 정상적, 합법적 영업 환경 정착을 위해 공정경쟁규약 강화 및 회사 내 각종 제도 개선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강민성기자 kms@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