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돈 안 줘" 아버지 잔혹 살해한 40대 항소 기각…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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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고령의 아버지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8년을 받은 4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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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고령의 아버지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8년을 받은 4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2시 18분쯤 대구 동구의 아버지 B(75)씨의 농원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가슴부위 등을 10차례 찔러 '급성호흡부전'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이틀 전 A씨는 신용카드 채무로 1억원을 지는 등 경제적으로 힘들어지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다. 이후 2006년쯤 친형이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이유와 자신이 궁핍하게 사는 이유 모두 아버지의 무책임함 때문이라고 생각해 증오심을 품고 살해를 결심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2006년 A씨는 아버지로부터 1억 3000만원을 빌려 헬스장을 운영하다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뒤 프로 골퍼 데뷔를 준비하며 돈을 탕진했다. 다시 아버지에게 금전적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2021년부터는 아버지와 연락을 끊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에서 A씨는 "아버지가 죽은 것은 다 운명이다"며 범행 이후에도 증오심을 드러냈으며, 법정에서는 살해 동기가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살해 동기가 과장되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자신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범죄는 반인륜적·반사회적 특성으로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며 "범행 전후 사정과 A씨의 태도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는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며 원심 판단이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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