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금 괜히 뿌렸나…'상습 마약' 유아인, 불구속 기소 [MD이슈]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에도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배우 유아인(본명 엄흥식·37)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19일 유아인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아인의 지인인 미대 출신 작가 최모(32)씨도 대마흡연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협박), 범인도피죄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마취를 빙자해 프로포폴을 181회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회에 걸쳐 타인의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이 지난 5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6월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뒤 주거지 압수수색 등 보완수사를 통해 유아인이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미국에서 일행들에게 대마흡연을 강요한 혐의 등을 추가로 적발했다. 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인 최 씨를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다른 공범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도 추가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두 번째 구속영장 신청인만큼 지난달 유아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은 많은 이들의 이목을 모았다. 취재진 앞에 선 유아인은 수척한 모습으로 "그동안 심려 끼쳐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하다. 법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의견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증거인멸교사, 대마 흡연 강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엷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약 2시간에 걸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포승줄에 묶여 유치장으로 이동하던 유아인에게 한 시민이 "영치금으로 써라"라면서 1만원, 5000원, 1000원 권이 섞인 돈을 뿌리는 사건도 발생했다. 다만 유아인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유아인의 구속영장은 또 기각됐다. 법원은 "유아인이 프로포폴 투약, 수면제 불법 매수 관련 범행의 상당 부분과 본인의 대마 흡연 범행은 인정하고 있으며 관련 증거가 확보돼 있다"며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주거가 일정한 점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한 "대마수수 및 대마흡연 교사 부분은 유아인이 지인 김 모 씨에게 대마흡연을 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있지만 유아인의 행위가 대마흡연 '교사'에 이르는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말했다.
유아인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검찰은 경찰과 긴밀히 협의해 그의 코카인 사용 혐의와 해외 도피 공범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