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신고 아동 8년간 2154명… 표본 23명 중 6명은 사망·생사 미확인

현화영 2023. 10. 1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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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이 출생 미신고 아동 관련 감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8년간 출생 미신고 아동이 2154명에 달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에는 감사원 중간 발표를 통해 경기도 수원에서 출생한 2018년 11월생 영아와 2019년 11월생 영아가 친모에 의해 살해당했고, 시신이 친모의 집 냉장고에 보관돼온 사실이 수사당국에 의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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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출생 미신고 아동 관련 감사 결과> 발표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감사원이 출생 미신고 아동 관련 감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8년간 출생 미신고 아동이 2154명에 달한다고 19일 밝혔다.

감사원은 19일 해당 집계 결과를 발표하며, “2014년 이전에도 유사한 수준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시했다.

특히, 23명의 아동을 표본으로 선별해 상태 추적을 한 결과 조사 대상 아동이 이미 사망하거나 신원미상의 타인에게 신변이 넘어가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사례 등 6건이 확인됐다.

앞서 지난 6월에는 감사원 중간 발표를 통해 경기도 수원에서 출생한 2018년 11월생 영아와 2019년 11월생 영아가 친모에 의해 살해당했고, 시신이 친모의 집 냉장고에 보관돼온 사실이 수사당국에 의해 밝혀졌다.

또한 경남에선 지난 2022년 1월 출생한 영어가 부모의 방임에 따른 영양 결핍으로 같은 해 3월에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에선 친모가 2021년 12월생 영아를 포털 사이트에서 접촉한 신원 미상의 인물들에게 넘긴 후 연락이 끊기는 사건도 있었다. 해당 영아의 생존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은 국가 예방 접종이나 아동수당 등 복지혜택에서 소외되고, 아동학대나 범죄에 노출될 위험도 상당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가 보유한 ‘임시 신생아 번호’ 등 관련 정보를 활용, 위기 아동 발굴 사업을 추진하고 아동들의 출생 등록을 위한 법·제도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복지부는 후속 조치로 위기아동 정기조사 대상에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최근 국회에서는 의료기관이 국가에 출생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위기상황에 놓은 임신부의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입법안이 통과됐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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