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깎아준 유류세 225원, 주유소 판매가에는 138원만 반영

김정욱 기자 2023. 10. 1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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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 연말까지 연장한 가운데 지난 2년간 깎아준 휘발유 유류세 중 61%만 실제 주유소 판매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 2년간 유류세 인하효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11월부터 이달 13일까지 휘발유와 경유 유류세 평균 인하액은 각각 1리터(L)당 225원 ,185원이고, 이 가운데 각각 138원(61%), 102원(55%)만 주유소 판매가에 반영된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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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큰 혜택 못 누리고 정유사 마진율만 높아져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정보가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최근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 연말까지 연장한 가운데 지난 2년간 깎아준 휘발유 유류세 중 61%만 실제 주유소 판매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이 기간 정유사의 마진율은 크게 높아져 유류세 인하정책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 2년간 유류세 인하효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11월부터 이달 13일까지 휘발유와 경유 유류세 평균 인하액은 각각 1리터(L)당 225원 ,185원이고, 이 가운데 각각 138원(61%), 102원(55%)만 주유소 판매가에 반영된 것으로 추산됐다.

공급망 위기에 따른 유가 급등 충격을 완충한다는 명목으로 정부는 2021년 11월 12일부터 현재까지 유류세 인하정책을 펴고 있다. 20% 인하부터 시작해 지난해 하반기에는 인하폭을 37%까지 높였다가 올해 1월부터는 휘발유의 인하폭만 25%로 조정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까지 감면한 유류세를 약 9조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입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잡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올해까지 유류세 감면 총액은 16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게 장 의원의 분석이다.

유류세 인하에 따른 판매가 반영률은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다. 2021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의 20% 인하기에는 감면된 휘발유 세금 L당 164원 중 65.8원(40.1%), 경유 세금 116원 중 62.0원(53.4%)만 판매가에 반영됐다. 30% 인하기(2022년 5월~6월)에는 휘발유 감면액 L당 247원 중 169.1원(68.5%), 경유 감면액 174원 중 116.9원(67.2%)이 반영됐다.

감면 폭이 가장 컸던 37% 인하기(2022년 7월~12월)에는 휘발유 감면액 304원 중 128.4원(42.2%), 경유 감면액 212원 중 114.9원(54.2%)만 반영되는데 그쳤다.

올해부터는 휘발유 감면액 205원 중 182.6원(89.1%)로 감면액 반영비율이 높아졌으나 최근 들어 유가가 상승하면서 다시 반영률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과거 사례를 평균치로 계산하면 지난 2년간 평균 휘발유 유류세 감면액 L당 224.5원 중 138.4원(반영률 61.6%), 경유 185.2원 중 102원(반영률 55.1%)이 소비자 가격 인하에 쓰인 셈이다.

반면에 정유사의 마진폭은 크게 높아졌다. 정유사는 주유소 공급가를 국제석유제품 가격의 표준인 싱가포르 현물가에 연동해 결정하는데 이를 기반으로 정유사의 명목상 마진(정유사 세전공급가-싱가포르 현물가)을 계산해보면 유류세 인하 전보다 휘발유는 7.5%, 경유는 9.6% 더 높아졌다.

싱가포르 현물가가 아닌 원유가격 대비 마진을 분석해도 가격 차이는 커진다. 유류세 인하 후 현재까지 정유사의 L당 휘발유 세전 공급가와 두바이유 가격의 차액은 130.4원에서 211.3원으로 80.9원(62.0%)이 늘었다. 경유의 경우는 163.4원에서 369.8원으로 206.4원(126.3%)이나 증가해 경유에서 마진을 크게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현재까지의 유류세 감면액이 실제 판매가의 60% 수준만 반영됐다. 유류세 인하 정책에 대한 반성적 평가가 필요하다”며 “유류세 인하 기간 정유사의 마진율은 크게 높아진 것으로 확인돼 유류세 인하 수혜의 상당부분을 정유사가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류세 인하는 한계가 명확한 정책이다. 세수는 세수대로 포기하고, 정유사가 이익을 가져가면서 소비자 혜택은 제한적이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안하는 것처럼 유류세 인하는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유류세 재원을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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