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 4년새 11배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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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절대 주차를 해선 안되는 광주지역 소화전 주변의 불법주정차가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광주지역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건수는 2019년 1118건, 2020년 3207건, 2021년 6312건, 2022년 1만2559건으로 좀처럼 줄지 않고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
광주시소방본부는 화재 등 재난상황 발생 때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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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2019년 1118건→2022년 1만2559건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절대 주차를 해선 안되는 광주지역 소화전 주변의 불법주정차가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광주지역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건수는 2019년 1118건, 2020년 3207건, 2021년 6312건, 2022년 1만2559건으로 좀처럼 줄지 않고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
단속 건수가 4년새 11배 정도 폭증한 것은 시민의식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았을 뿐더러 불법 주·정차 신고를 일반시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 의거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 등이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인 곳에 차량을 정차 또는 주차할 때 보도블럭 연석에 적색으로 표시된 안전표지가 있는 곳은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 표지가 없는 곳은 각각 4만원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화전은 화재 발생 때 소방차에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소방용수를 공급해 원활한 화재진압을 가능하게 하는 시설이다. 비상소화장치는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인근 주민이 초기 화재진압에 사용할 수 있다.
광주시소방본부는 화재 등 재난상황 발생 때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를 당부했다.
김종률 방호예방과장은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 신속한 현장 도착과 소화전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며 "소화전 주변 5m 거리두기에 시민의 적극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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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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