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군경 유족도 위자료 청구"...이번 달 개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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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과 경찰의 유족도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안이 이번 달 국회에 제출됩니다.
앞서 법무부는 군경이 순직한 경우 재해보상금 등을 받았다면 이중배상 금지 원칙에 따라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한 현행법이 헌법 취지를 벗어난다고 판단하고, 지난 5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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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과 경찰의 유족도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안이 이번 달 국회에 제출됩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오늘(19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며, 국무회의에서 그대로 의결되면 이번 달 안에 국회로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군경이 순직한 경우 재해보상금 등을 받았다면 이중배상 금지 원칙에 따라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한 현행법이 헌법 취지를 벗어난다고 판단하고, 지난 5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이 조속히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급성 백혈병에 걸렸다가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진 고(故) 홍정기 일병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최근 패소했습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 시점에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될 수 있다며, 병역 의무를 다했는데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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