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킥라니’ 막는다…PM주행로와 보행로 분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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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차도와 보행로를 넘나들며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막고자 PM 주행로와 보행로를 분리 설치하는 등의 설계 지침이 19일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PM을 고려한 도로설계 지침을 반영한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PM을 고려한 도로설계 지침이 미비해 PM이 차도와 자전거도로, 보행도로를 넘나들며 주행해 사고 위험이 상시 노출된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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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폭 확대 및 PM 안전시설 적용 등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차도와 보행로를 넘나들며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막고자 PM 주행로와 보행로를 분리 설치하는 등의 설계 지침이 19일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PM을 고려한 도로설계 지침을 반영한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PM은 시속 25㎞ 미만, 30㎏ 미만의 킥보드 형태 장치 등이다.
최근 PM 이용자들이 많아지며 관련 교통사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PM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이었지만, 지난해엔 2386건으로 20배 넘게 늘었다. 같은기간 사망자 수는 4명에서 26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PM을 고려한 도로설계 지침이 미비해 PM이 차도와 자전거도로, 보행도로를 넘나들며 주행해 사고 위험이 상시 노출된 게 현실이다.
이번 개정안엔 바퀴가 작고 회전반경이 큰 PM 특성을 고려해 횡단보도 경계 간 턱 높이와 도로 곡선 반경, 최대 경사도 등 기준을 명시하는 도로구조 시설기준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PM 이용자와 보행자들 간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도로를 건설할 때 PM 통행로를 연석(경계석)이나 분리대 등을 통해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도로 폭을 확대하도록 했다. 현장 여건상 부득이하게 물리적 분리가 어려운 경우엔 노면표시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조명시설, 시선유도시설, 자동차 진입 억제시설 설치 등 PM을 고려한 안전시설을 적용하도록 했으며, 지하철역 주변 등에는 보관 및 충전시설 등 부대시설 설치도 고려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개정된 설계지침을 각 지자체 도로관리청에 적극 적용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신규 설치 도로 등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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