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225원 낮췄는데…실제 판매가에는 138원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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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름값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 인하 정책을 시행 중이지만, 실제 판매가에는 감면액의 60% 수준만 반영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정부는 공급망 위기에 따른 유가 급등의 충격 완화를 위해 2021년 11월 12일부터 유류세 인하 정책을 시행했다.
20% 인하 시기에는 휘발유 유류세 평균 인하액 164원 중 65.8원(40.1%)이, 경유는 116원 중 62.0원(53.4%)이 반영된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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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간 휘발유 유류세 평균 225원↓
주유소 판매가에는 61%인 138원만 반영
정부가 기름값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 인하 정책을 시행 중이지만, 실제 판매가에는 감면액의 60% 수준만 반영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년간 정부가 총 100원을 인하했다면 실제 소비자들이 본 혜택은 60원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19일 한국석유공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힌 뒤 “유류세 인하 수혜의 상당 부분을 정유사가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공급망 위기에 따른 유가 급등의 충격 완화를 위해 2021년 11월 12일부터 유류세 인하 정책을 시행했다.
당시 휘발유 기준 ‘20%인하’를 시작으로 지난해 하반기 인하 폭을 37%까지 높였고 올해부터는 25%로 조정한 상황이다. 애초 이달 말까지 인하할 예정이었으나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장 의원 분석 결과를 보면 2021년 11월부터 현재(10월 13일)까지 휘발유와 경유 유류세 평균 인하액은 각각 225원과 185원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 가운데 휘발유는 138원, 경유는 102원만 주유소 판매가에 반영된 것으로 장 의원은 추산했다. 각각 61.3%, 55.1% 수준이다.
이는 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정보 공시 사이트 ‘오피넷’ 자료를 근거로 장 의원이 자체 분석한 결과다.
주유소 판매가에 반영된 비율은 시기별로 달랐다.
20% 인하 시기에는 휘발유 유류세 평균 인하액 164원 중 65.8원(40.1%)이, 경유는 116원 중 62.0원(53.4%)이 반영된 것으로 추산됐다.
37% 인하기에는 휘발유와 경유 반영 비율이 각각 42.2% 54.2%였다. 25%로 낮춘 올해부터는 휘발유 기준 유류세 평균 인하액 205원 중 182.6원(89.1%)이 반영돼 크게 개선됐다.
장 의원은 “유류세 인하 시기 정유사들은 마진 폭을 크게 높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유사가 원유 수입 가격의 상승 폭보다 더 높은 마진을 붙여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함으로써 유류세 인하의 상당 부분을 이익으로 회수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그만큼 소비자 판매 가격의 인하 폭은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장 의원 분석 결과 정유사들의 ℓ당 휘발유 공급가(세전)와 두바이유 가격의 차액은 유류세 인하 전 130.4원에서 현재 211.3원으로 80.9원(62.0%)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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