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마땅하지만···" 택시기사·동거인 살해 이기영, 2심도 ‘무기징역’ 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동거인과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이기영(32)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는 강도살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이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같은 해 12월 20일에는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집으로 유인한 택시 기사 B(59)씨의 이마를 둔기로 두 차례 내리쳐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유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거인과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이기영(32)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는 강도살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이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결과, 전력을 고려하면 다시는 이런 범행을 저지를 수 없도록 사형을 선고하는 게 마땅할 수 있다"며 "재판부도 형을 평가하는 데 많이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사형은 인간 생명을 박탈하는 궁극의 형벌로, 그 목적에 비춰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때만 허용된다"며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다는 무기징역을 통해 반성하며 살아가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씨는 작년 8월 3일 오후 경기 파주시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빼앗을 목적으로 동거인이자 집주인이던 A씨의 머리를 둔기로 10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튿날 A씨의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 일대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같은 해 12월 20일에는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집으로 유인한 택시 기사 B(59)씨의 이마를 둔기로 두 차례 내리쳐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유기했다.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밥은 먹어야죠'…직장인은 '한식뷔페' 대학생은 '천원의 아침밥'에 몰리는 '짠내나는 고물가 풍
- '감방가겠다' 성관계 영상 삭제 요구 여친 무자비 폭행한 20대男의 최후
- 시골도 아니고…멧돼지 출몰 2배 급증한 서울에 무슨 일?
- '이 탕후루 절대 먹지 마세요'…세균 '득실득실' 제품 뭐길래?
- ''빈대' 찾으려면 먼저 불을 끈 뒤…' '꿀팁' 공개한 베테랑 호텔리어
- '경찰관 추락사 연루' 이태원 클럽서 마약한 11명 무더기 적발
- “콘서트 티켓 1장에 500만원, 암표신고센터 조치는 0건”…팬들은 웁니다
- 공깃밥마저 '2000원 시대'…자꾸 뛰는 물가에 손님도 사장님도 '힘들다'
- '신림동 흉기 난동' 조선, 범행 영상 틀자 보인 행동에…피해자 유족 “사형을”
- “저 술 먹고 운전해요” 고속도로서 생방송한 50대 유튜버의 최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