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 앞둔 조민 “혐의 인정하지만 공소권 남용” 의견서 제출

진선민 2023. 10. 19. 15: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입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먼저 재판에 넘겨졌던 정 전 교수는 부산대 의전원 입시 관련 혐의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고, 조 씨가 공모한 사실도 인정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입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조 씨의 변호인은 지난 13일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게 제출했습니다.

조 씨 측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일부 혐의를 부인했지만, 첫 재판을 앞두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다만 조 씨 측은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이라며 공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조 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과정에서 허위 사실이 담긴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13년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한 자기소개서와 위조된 표창장·인턴십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습니다.

먼저 재판에 넘겨졌던 정 전 교수는 부산대 의전원 입시 관련 혐의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고, 조 씨가 공모한 사실도 인정됐습니다.

서울대 의전원 입시 관련 혐의도 조 전 장관 부부의 1심에서 유죄 판단이 나왔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지난 8월 공소시효 만료를 10여일 앞두고 조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 씨의 첫 재판은 오는 12월 8일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진선민 기자 (jsm@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